레알맨이다
내년(202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얼마냐고? 9160원
2021년 대비 5.1%인상이다.
그럼 현재 2021년은 얼마일까? : 8720원이다.
전년(2020년) 대비 1.5% 인상했다.
그럼 2020년은 얼마일까? : 8590원이다.
이것은 전년(2019년) 대비 2.9%인상이다.
각계 반응을 살펴보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계는 1년 반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오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전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 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1. 7. 13
중소기업중앙회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일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잠깐 설명 들어가겠다.
최저임금제도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개인별 최저임금, 연봉, 퇴직금, 실업금여 를 계산 할 수 있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도
13일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간 경쟁 등으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편의점주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또한 편의점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다.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을 정부과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입장취지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반해
노동자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사용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임을
잠깐 인터넷에 보도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쪽 입장에서 아닌 다방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나온 최저임금인지 의문스럽다.
노동자들이 임금착취를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건 좋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도 기회가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손해인 결과가 나온다.
이 런 결정을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내렸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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